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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서는 불법 주장차단속 MMS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시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음을 문자로 전송하여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글에서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이 서비스는 의정부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거주지에 상관없이 차량 1대당 휴대 전화번호 1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1. 의정부시 홈페이지 신청

먼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초기화면 상단의 분야별정보 > 교통정보 > 주정차관리 >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 >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메뉴에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신청 화면에서 서비스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팩스 신청

아래의 신청양식을 작성한 다음,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팩스 번호는 FAX 031-828-4935 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드리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양식 다운로드🔽

행정정보 알림서비스 제공 동의서(신청, 변경, 해지).hwp
0.02MB

 

3. 방문 신청

의정부시청 교통지도과, 각 동의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 자동차관리과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접수 후 2일 이내 서비스가 등록되고 등록 시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문의사항은 교통지도과 ☎031-828-2883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