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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자동차 소득 기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부양자가 있어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한 분들 중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자격 기준에 충족하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세부 조건을 참고하여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조건
차상위 계층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들 중 저소득자부터 고소득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평균값이 아닌 중간 값으로 선정하기에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여러 복지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됩니다.
25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 1,196,007 |
2인 | 1,996,329 |
3인 | 2,512,677 |
4인 | 3,048,887 |
5인 | 3,554,096 |
6인 | 4,032,403 |
예를 들면,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이하여야지만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앞서 살펴본 2025년 4인 가구 기준 선정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인 3,408,887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때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별 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란 일반재산(주거용), 금융 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복잡하기에 신청 전 미리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복지로 모의계산' 시스템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기준
먼저 일반 차량이라면 약 1,500만 원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대형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등에 포함되는 경우 가구별 1대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검색 방법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홈 화면 검색창에 사진처럼 차상위계층을 입력합니다.
전체, 복지 서비스, 복지 정보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혜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격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